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7조 (병 동원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은 계급 구분 없이 지정한다. <개정 2014.1.24., 2021.11.18.>[제목개정 2014.1.24.]
②육군은 배정지역내 자원으로 최대한 지정하고 자원부족시 확산특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산 지정한다. <개정 2016.11.30, 2020.1.2.>1. 전국 확산특기: 배정지역내 해당 특기자로 최대한 지정하고, 자원부족시 전국으로 확산하되, 제18조에 따름 <개정 2016.11.30., 2020.1.2., 2021.11.18.>2. 시ㆍ도 확산특기: 배정지역내 해당 특기자로 최대한 지정하고, 자원부족시 관할 지방병무청의 지역범위까지 확산 <개정 2016.11.30., 2020.1.2., 2021.11.18.>3. 인접 시ㆍ군ㆍ구 확산특기: 배정지역내 해당특기자로 최대한 지정하고, 자원부족시 동일 수임군부대 지역의 인접 시ㆍ군ㆍ구까지 확산 <개정 2016.11.30., 2021.11.18.>4. 시ㆍ군ㆍ구 확산특기: 배정지역내 해당 특기자로 최대한 지정하고, 자원부족시 해당 시ㆍ군ㆍ구까지 확산 <개정 2016.11.30., 2020.1.2., 2021.11.18.>
③해ㆍ공군은 특기별로 관할 지방병무청의 지역범위까지 확산 지정한다. <개정 2021.11.18.>
④특기별 확산지정 후에도 자원부족시 유사특기로 지정하며, 유사특기별 지정범위는 병력동원소집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0.1.2.,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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