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4조 (개별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조문 원문
개별지정 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 및 자원관리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1. 개별지정은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계획서에 따름 <개정 2011.12.29., 2020.1.2., 2021.11.18.>2. 삭제 <2011.12.29>3. 개별지정 부대 전역자로서 미지정자원은 일반부대에 지정하지 아니하고 해당부대 대체지정자원으로 활용 <개정 2021.11.18.>4. 개별지정자 중 신상변동자는 지방병무청 관내까지 추적 관리. 다만, 일반자원으로 지정된 자로서 특기별 확산지정 범위 외의 지정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 <개정 2016.11.30., 2021.11.18.>5. 해당부대 소요가 없는 지방병무청에서는 그 부대 미지정자를 일반자원으로 활용. 다만, 부대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1.11.18.>6. 연 2회(6월 말과 10월 말) 개별지정 부대로부터 전 지방병무청으로 통보되는 최근 전역자 명단과 대조하여 자원 누락여부 확인 <개정 2021.11.18.>7. 동원훈련 자원 입영 희망자는 개별지정 <신설 2011.12.29., 2021.11.18., 2026.1.1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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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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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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