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7조 (급식 지원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급식지원 업체로 한다. <개정 2014.12.17., 2018.1.16.>
②지방병무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급식지원업체별 공급수량ㆍ일시ㆍ장소 등 임무고지 여부를 확인하여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시ㆍ도지사의 급식지원업체에 대한 임무고지와 별도로 물자책임생산량, 생산물자 인도 관련 내용을 급식지원업체에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3.12.29.>
③지방병무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급식물자 인수 등 동원병력 집결 전일까지 급식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2018.1.16., 2021.11.18.>
④삭제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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