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2조 (후순위조정의 대상직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2조제4항에 따라 소집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는 공무원 및 필수요원의 대상직위는 별표 3과 같다.
②「예비군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동원 보류된 사람은 국가동원령 선포와 동시에 후순위조정자로 관리하되, 해당 직위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대상 직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8.28.>
③전시근로역, 대체역 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과 법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제2항 별표 4의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11.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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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후순위 대상 직위
1. 전시 동원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복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각 부ㆍ처ㆍ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와 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비상계획업무 담당 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민방위, 인력 및 물자동원, 주민통제 담당 다. 병무청 직원과 시ㆍ도 지사 및…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국가동원령 선포와 동시 후순위조정 대상직위
1. 전시 동원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복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해당자 가. 경찰관, 교도관 및 소방관 나.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대장으로 임명된 사람 2.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3.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4. 기타 국가 및 공공기관의 필수요원 가. 국가기관 1) 국회의원 2) 외교부 외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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