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5조 (후순위조정자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후순위조정자는 동원 4단계까지는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을 하지 아니하고, 동원 5단계 이후에도 동원소요 충원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1.12.29., 2020.12.31.,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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