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26조 (국방병력동원 발전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병력동원 발전회의는 지방병무청장과 수임군부대장이 협의하여 반기별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13.1.24., 2014.1.24., 2018.1.16., 2021.11.18.>1. 행사주관 및 실시단위 <개정 2021.11.18., 2023.3.28.>가. 행사주관: 지방병무청장,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나. 실시단위: 육군 전방지역은 군단, 수방사 및 2작전사 지역은 수임군부대 연대, 해ㆍ공군은 지방병무청 단위2. 행사중점 <개정 2020.1.2., 2021.11.18.>가. 동원지정결과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나. 전시 병력동원지원계획, 호송 및 경계계획 검토 보완다. 그 밖에 병력동원에 관한 개선사항 및 협조사항 토의[제목개정 2014.1.24.,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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