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3조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력동원소집과 전시근로소집은 병무청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개정 2013.12.4., 2016.7.22., 2021.11.18.>
②지방병무청장은 국가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 제46조 및 제54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실시한다. <개정 2011.12.29., 2013.1.24., 2021.11.18.>
③「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물자 또는 업체와 동시에 동원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에 우선하여 동시동원한다. <개정 2016.11.30., 2020.12.31., 2021.11.18., 2023.3.28.>[제목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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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3조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권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병력동원소집 대상제5조 · 동원지정 보류제6조 · 동원자원의 파악제7조 · 동원소요 파악제8조 · 지역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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