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6조 (준사관 및 부사관 동원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사관 및 부사관의 계급별 자원부족시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 2021.11.18.>1. 준사관 부족시 원사, 상사, 중사 순으로 지정2. 원사 부족시 상사 또는 중사로 지정3. 상사 부족시 중사 또는 하사로 지정4. 중사 부족시 하사로 지정 <개정 2013.1.24., 2018.1.16.>5. 하사 부족시 중사 또는 병으로 지정 <개정 2021.11.18.>
②준사관 및 부사관의 특기별 자원부족시 유사특기로 지정하며, 유사특기 지정범위는 병력동원소집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0.1.2., 2021.11.18.>
③준사관 및 부사관은 배정지역내 자원으로 최대한 지정하고, 자원부족시는 준사관과 부사관 중 상ㆍ원사는 전국, 부사관 중 중ㆍ하사는 인접 지방병무청의 지역범위까지 확산 지정한다. <개정 2021.11.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