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3조 (수송차량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병력수송을 위한 차량을 시ㆍ도지사와 협조ㆍ확보한다.1.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3월중 그 해의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수송소요를 기준으로 다음 해의 수송소요를 산출, 시ㆍ도에 통보 및 병무청에 보고 <개정 2021.11.18.>2. 시ㆍ도지사는 소요차량을 종합,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병무청에 차량배정 현황을 통보 <개정 2013.4.19.>3. 지방병무청장은 동원소요표 접수결과 수송차량 소요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ㆍ도에 제기한 수송소요를 수정 통보4. 지방병무청장은 배정차량이 계획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송소요에 부족할 경우 시ㆍ도지사 책임하에 운영하는 통제 운영업체 차량으로 추가 확보 <개정 2023.12.29.>
병력동원입영확인관용 차량은 집단수송이 없는 개별입영부대의 입영확인관 편성 인원을 기준으로 차량소요에 반영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조ㆍ확보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1.2., 2023.12.29.>
병력동원입영확인관 차량용 전시운행증은 시ㆍ도지사와 협조, 평시에 확보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11.30.>[제목개정 2021.11.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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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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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