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72조 (병력동원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시ㆍ군ㆍ구별로 구분, 병력동원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부대)에 통보한다. <개정 2020.1.2.>
②병력동원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법 제80조 및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장과 협조하여 처리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전시 등 유사시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병력동원지원 부서를 평시 지정하도록 시ㆍ군ㆍ구의 장과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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