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4조 (병력수송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시ㆍ도지사 및 수임군부대장과 협조, 시ㆍ도로부터 배정받은 수송차량과 소집부대장이 제공하는 군사용 동원차량에 의하여 다음 해의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수송계획을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시ㆍ도에 통보, 시ㆍ군ㆍ구 교통실시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정되도록 협조한다. <개정 2020.1.2., 2021.11.18.>
②군사용 동원차량으로 동원병력을 수송하는 소집부대의 수송계획은 소집부대장 또는 동원자원관리대장이 지방병무청장과 협조 작성하여 지방병무청 수송계획에 반영한다.
③소집부대로부터 근거리 및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가급적 개별 입영하도록 하고, 타도 인도ㆍ인접지 중 원거리 및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집단수송한다. <개정 2021.11.18., 2023.12.29.>
④지방병무청장은 수송계획 작성 후 국군수송사령부의 검토를 받아 이를 확정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개정 2024.12.30.>1. 지방병무청장은 군의 협조를 받아 매년 6∼7월 중 다음 해의 군보급로 사용 신청2. 국군수송사령부 이동계획 검증 후 부여된 도로인가번호 관리3. 부여받은 도로인가번호를 수송계획 및 입영확인관 임무카드에 반영4. 전시 도로인가번호를 수송차량(조수석 앞면 유리창 등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
⑤지방병무청장은 확정된 병력수송계획을 관할 육로이동관리대장과 수임군부대장에게 즉시 통보, 전시 육로이동 통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도로사용 우선권을 확보한다.
⑥병력수송계획 작성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조, 반영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수송차량 지정은 병력집결지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 운수업체를 지정2. 병력집결지와 차량집결지의 상호일치3. 집결지별 동일 운수업체 차량으로 배분지정 <개정 2023.3.28.>4. 병력동원입영확인관용 차량(찌프형 또는 승용차 등) 확보 <개정 2016.11.30.>5. 병력집결 1시간 전까지 집결지에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6. 동원지정 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연 2회) 실시 협조 <개정 2021.11.18.>7. 삭제 <2021.11.18.>
⑦지방병무청장은 수송계획 수립시 시ㆍ군ㆍ구별, 업체별, 소집부대별로 구분, 소요차량수, 집결지, 집결시간, 수송로, 도착지, 도착시간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