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4조 (병력수송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시ㆍ도지사 및 수임군부대장과 협조, 시ㆍ도로부터 배정받은 수송차량과 소집부대장이 제공하는 군사용 동원차량에 의하여 다음 해의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수송계획을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시ㆍ도에 통보, 시ㆍ군ㆍ구 교통실시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정되도록 협조한다. <개정 2020.1.2., 2021.11.18.>
군사용 동원차량으로 동원병력을 수송하는 소집부대의 수송계획은 소집부대장 또는 동원자원관리대장이 지방병무청장과 협조 작성하여 지방병무청 수송계획에 반영한다.
소집부대로부터 근거리 및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가급적 개별 입영하도록 하고, 타도 인도ㆍ인접지 중 원거리 및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집단수송한다. <개정 2021.11.18., 2023.12.29.>
지방병무청장은 수송계획 작성 후 국군수송사령부의 검토를 받아 이를 확정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개정 2024.12.30.>1. 지방병무청장은 군의 협조를 받아 매년 6∼7월 중 다음 해의 군보급로 사용 신청2. 국군수송사령부 이동계획 검증 후 부여된 도로인가번호 관리3. 부여받은 도로인가번호를 수송계획 및 입영확인관 임무카드에 반영4. 전시 도로인가번호를 수송차량(조수석 앞면 유리창 등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
지방병무청장은 확정된 병력수송계획을 관할 육로이동관리대장과 수임군부대장에게 즉시 통보, 전시 육로이동 통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도로사용 우선권을 확보한다.
병력수송계획 작성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조, 반영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수송차량 지정은 병력집결지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 운수업체를 지정2. 병력집결지와 차량집결지의 상호일치3. 집결지별 동일 운수업체 차량으로 배분지정 <개정 2023.3.28.>4. 병력동원입영확인관용 차량(찌프형 또는 승용차 등) 확보 <개정 2016.11.30.>5. 병력집결 1시간 전까지 집결지에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6. 동원지정 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연 2회) 실시 협조 <개정 2021.11.18.>7. 삭제 <2021.11.18.>
지방병무청장은 수송계획 수립시 시ㆍ군ㆍ구별, 업체별, 소집부대별로 구분, 소요차량수, 집결지, 집결시간, 수송로, 도착지, 도착시간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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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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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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