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8조 (전국단위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조문 원문

전국단위지정 대상은 국방부 병력동원 집행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1.12.29., 2013.1.24., 2016.11.30., 2018.1.16., 2018.12.4., 2020.1.2., 2020.12.31., 2021.11.18.>
전국단위지정은 연차이내 예비역 적소특기자로 하되, 전국을 단위로 지정 및 추적 관리한다. <개정 2021.11.18.>
제주는 전국단위지정 및 추적관리 지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18.>
소요는 소집부대 배정지방병무청(이하 "소요청" 이라 한다)에서 고정 관리하며, 지정자는 거주지지방병무청(이하 "자원청" 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1.11.18.>
전국단위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요청에서 소요의 110% 이상 적소 및 유사특기자로 1차 지정 <개정 2018.1.16., 2020.1.2.>2. 1차 지정결과 지정률에 미달한 때에는 소요청에서 미지정 소요를 병무청으로 전송하면, 병무청 데이터관리과장은 지방병무청별 동원지정 우선순위 및 자원활용 순위에 따라 연차이내 예비역 적소특기자를 추출 소요청으로 전송하여 2차 지정 <개정 2021.11.18., 2023.3.28.>3. 2차 지정후에도 지정률에 미달한 경우 소요청내에서 비적소특기자로 최종지정 <개정 2021.11.18.>4. 전국단위지정자가 소요청 관할지역 외로 전출시 소요청내 대체할 적소 및 유사특기자가 없는 경우 연차이내 예비역 적소특기 지정자는 추적관리하며, 연차초과자 및 비적소특기자(유사특기 포함)는 대체지정 <개정 2021.11.18.>5. 소요청내 적소 및 유사특기자가 (편)입한 때에는 연차초과자 및 비적소특기 지정자를 대체지정 <개정 2021.11.18.>6. 연말 지정시 연령정년초과 및 연차초과로 다음 해 동원지정대상에서 제외될 사람, 유사 및 비적소특기 지정자, 연차초과자, 소요청 외의 지정 및 추적관리자는 대체지정 <개정 2020.1.2., 2021.11.18., 2023.3.28.>7. 지방병무청별 지정 및 자원활용 순위 등 그 밖에 전국단위지정에 관한 사항은 병력동원소집 계획에 따름 <개정 2020.1.2.>
특기별, 연차별 지정순위 등 그 밖에 지정방법은 일반자원(전국확산특기 외의 자)지정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제목개정 2021.11.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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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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