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9조 (집결지 및 인도ㆍ인접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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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부대별 집결지를 선정하고, 집결지 시설의 장에게 집결지 선정사실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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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부대별 집결지를 선정하고, 집결지 시설의 장에게 집결지 선정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20.1.2., 2021.11.18.>1. 군사용 동원차량으로 병력을 수송할 부대의 집결지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집부대장과 협조 선정2. 그 밖에 부대의 집결지는 지방병무청장이 1개 장소에 500∼2,000명을 기준으로 선정 <개정 2020.1.2., 2021.11.18.>3. 지역방위사단의 집결지는 부대증편을 고려, 소집부대장이 선정할 경우 동원소요표 제출시 지방병무청에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 <개정 2020.1.2., 2021.11.18.>4. 삭제 <2021.11.18.>
②지방병무청장은 집결지 선정시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1.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차량진입이 쉬운 곳 <개정 2020.1.2., 2021.11.18.>2. 차량의 수용 및 회전공간이 있는 곳3. 소집부대가 서로 다른 병력동원소집과 전시근로소집은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 선정
③삭제 <2021.11.18.>
④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장과 협조하여 집결지 경계계획이 지역방위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개정 2020.1.2.>
⑤인도ㆍ인접지는 동원업무대행부대장 또는 소집부대장이 해당 지방병무청장과 협조 선정한다.
⑥입영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고 필요 시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28.>1. 지방병무청 관할지역 내 개별입영부대: 지방병무청장2. 집단수송 부대 및 지방병무청 관할 외 개별입영부대: 소집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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