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1조 (동원지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원지정은 지방병무청장 책임하에 수임군부대장이 송부한 지역배정서와 소집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을 포함한다)이 송부한 동원소요표에 의하여 전산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11.18.>
②삭제 <2023.3.28.>
③동원지정은 육군은 집단지정, 권역화지정, 부대단위지정 및 개별지정 방법에 의하고 해ㆍ공군은 개별지정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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