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4조 (후순위조정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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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후순위조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고 후순위조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역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후순위조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고 후순위조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역순에 따른다. <개정 2020.1.2.>1. 보충역2. 예비역의 병 및 부사관3. 예비역의 장교
②동원업체의 후순위조정 순위는 군ㆍ관ㆍ민 지원업체의 순으로 하고 동원소요 충원에 지장이 있어 그 후순위조정 승인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역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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