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2조 (구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조문 원문

제51조에 따른 병력동원집행반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8.>1. 집행통제관: 병력동원집행반의 지휘ㆍ감독2. 상황처리반가. 동원령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된 각종 상황 접수 및 전파 <개정 2023.12.29., 2024.12.30.>나.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집행상황 종합, 분석다.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통지서 송달 및 관리라. 긴급동원 소요 접수 및 지정 <신설 2023.12.29.>3. 홍보 및 독려반가. 방송, 보도 및 홍보나. 입영독려 및 미입영자 색출다. 유관기관 업무연락 및 협조4. 병력동원입영확인관가.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인도ㆍ인접나.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집행결과 보고다.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지원계획 시행 <신설 2023.12.29.>라. 지연도착 병력 처리 <신설 2023.12.29.>
제1항에 따른 집행통제관은 과장급 이상으로 하며, 병력동원입영확인관은 소집부대별, 동원단계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편성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12.31., 2021.11.18.>1. 지방병무청 직원 : 부분동원대상 부대 및 원거리 소집부대 <개정 2024.12.30.>2. 병력동원지원부대 지정자 : 지방병무청 직원과 혼합 편성하되, 30명이하 소규모 소집부대에 단독 편성가능. 다만, 동원소요 1~2명 등 소수의 경우 병력동원입영확인관을 편성하지않고 소집부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11.18.>3. 삭제 <2021.11.18.>
제2항에 따른 병력동원입영확인관 편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1.2., 2020.12.31., 2021.11.18., 2024.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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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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