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2조 (집단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단지정은 평시 편제병력의 70%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부대(상비사단) 및 손실보충부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부대관리요원 부대 및 기계화 보병사단은 제외한다.
②배정지역내 읍ㆍ면ㆍ동대 자원으로 특기 고려 없이 지정한다.
③장교, 준ㆍ부사관 및 확산특기는 개별지정 방법으로 지정하되, 인접 시ㆍ군ㆍ구 까지만 확산 지정한다. <개정 2016.11.30., 2018.12.4., 2021.11.18.>
④배정지역내 주요확산특기(전국, 시ㆍ도)자원은 창설부대, 평시 일부 병력만을 운영하고 있는 부대 소요에 우선 지정하고, 그 밖에 특기자원은 특기 고려 없이 지정한다. <개정 2016.11.30., 2020.1.2.,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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