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2조 (소집일자 연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조문 원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일자연기 처리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이하 "동원훈련소집 규정"이라 한다)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30., 2021.11.18.>
병력집결지 또는 인도ㆍ인접지에 도착한 사람 중 연기사유 해당자는 지방병무청 입영확인관이 판단하여 연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일자연기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11.18.>1. 동원훈련소집 규정 제19조제3항 중 별표(훈련소집 일자연기처리 기준 등)제1호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중 거동이 가능하거나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 <개정 2014.1.24., 2016.11.30., 2021.11.18.>2. 동원훈련소집 규정 제19조제3항 중 별표(훈련소집 일자연기처리 기준 등) 제5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람(단, 제7호의 카. 재감 제외) <개정 2016.11.30., 2018.12.4., 2021.11.18.>3. 삭제 <2018.12.4.>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심사하여 소집일자를 연기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8.12.4., 개정 2021.11.18.>[제목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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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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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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