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조 (동원자원의 파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다음 연도의 동원지정을 위해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병무행정 통계시스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원자원을 파악한다. <개정 2020.1.2., 2021.11.18.>1. 시ㆍ군ㆍ구별, 군별, 병과(특기)별, 계급별, 연차별 가용자원 내역2. 시ㆍ군ㆍ구별, 군별, 부대유형(증ㆍ창설, 손보)별, 계급별, 연차별 가용자원 내역3. 부대관리요원 등 별도 지정대상자의 시ㆍ군ㆍ구별, 군별, 신분별, 연차별 가용자원 내역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파악한 동원자원현황을 지역배정서 작성, 동원소요 산정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수임군부대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③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장과 지역배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용을 추가하고 기준 시일을 달리하여 동원자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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