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5조 (병력수송 및 호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원병력의 수송책임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있다. 다만, 수도권ㆍ2작전사 지역에서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라 한다) 전방 군단지역으로 동원되는 병력수송 중 군(호송단)과 사전협의 된 부대에 한정하여 지방병무청장 책임하에 군(호송단)이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원병력의 수송책임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있다. 다만, 수도권ㆍ2작전사 지역에서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라 한다) 전방 군단지역으로 동원되는 병력수송 중 군(호송단)과 사전협의 된 부대에 한정하여 지방병무청장 책임하에 군(호송단)이 대행한다. <개정 2014.1.24., 2020.1.2., 2021.11.18.>
②동원병력의 호송책임은 군부대장에게 있으며, 집결지에서 인도ㆍ인접지까지의 부대별 병력호송책임 및 호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도내 인도ㆍ인접지: 수임군부대장은 병력호송반을 편성ㆍ운영2. 타도 인도ㆍ인접지: 타도에서 지작사 지역으로 동원되는 병력 중 동원사단은 동원사단장, 그 외 부대는 동원자원호송단장이, 2작전사 지역으로 동원되는 동원병력은 부대 책임지역을 기준으로 관할 수임군부대장이 책임을 분담하여 병력호송반을 편성ㆍ운영 <개정 2021.11.18.>3. 해ㆍ공군(동원업무 대행 부대장 등)은 타 시ㆍ도 병력호송을 위하여 호송반을 편성하여 집결지에 파견하고 그 호송계획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4. 해군 1함대사령부 자원중 서울지역자원 호송은 육군 동원자원호송단에서 대행 <개정 2020.1.2.>5. 각 군은 동원병력의 안전수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력이동로상의 책임지역부대의 작전계획에 경계지원계획을 수립 반영6. 개별 또는 추가 동원병력이 해당 소집부대 입영불가시 가장 가까운 보충대에 인계7. 동원병력이 입영하기전 부대이동시에는 소집부대에서 수송로상에 안내요원을 파견하여 유도8. 각 군은 개별 동원병력에 대한 안내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안내소를 설치ㆍ운영9. 수임군부대장, 호송단장, 동원사단장 등 호송관련 부대장은 호송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