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조 (동원지정 보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조문 원문
①제4조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원 4단계까지 동원지정을 보류한다. <개정 2014.1.24., 2021.11.18.>1. 광부(갱내 복무자로 한정) <개정 2016.11.30., 2021.11.18.>2. 육지와 교량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자원(제주도, 울릉도 제외) <개정 2011.12.29.>3. 삭제 <2021.11.18.>4. 삭제 <2021.11.18.>5. 법규보류자(「예비군법」 제5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각 군의 소요 충원에 지장이 있는 계급, 병과 및 특기소지자는 동원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2017.8.28., 2021.11.18.>6. 해당 연도 국방부집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유 해당자 <개정 2020.1.2.>7. 법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20.12.31., 2021.11.18.>8. 기동대 편성자9.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예속제대 지휘관 및 독립부대 소대장 포함). 다만, 대학직장 예비군부대의 예속지휘관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②제1항의 동원지정 보류자는 매년 2월 말, 8월 말 기준으로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유해소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14.1.24., 2020.1.2., 2021.11.18., 2026.1.15.>[제목개정 2014.1.24., 2021.11.1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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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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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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