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31조 (지역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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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임군부대장은 거리, 자원분포, 수송로 등을 고려하여 지역을 배정하고, 지방병무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배정지역을 변경하지 않도록 수임군부대장과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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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임군부대장은 거리, 자원분포, 수송로 등을 고려하여 지역을 배정하고, 지방병무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배정지역을 변경하지 않도록 수임군부대장과 협조한다. <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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