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8조 (지역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조문 원문
①수임군부대장은 소집부대의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배정이 될 수 있도록 지방병무청장과 미리 협의한 후 소집부대별 시ㆍ군ㆍ구단위 지역배정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지역예비군이 부족한 읍ㆍ면단위 지역은 수임군부대장과 협의하여 지역배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12.4.>
②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역배정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동원소요표 소집부대사항의 입력내용(소집부대, 소집중대, 입영일시)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20.1.2., 2021.11.18.>
③지방병무청장은 부대이동 및 편제상 소요변경이 없는 한 소집부대별 지역배정이 고정되도록 수임군부대장과 협조한다.
④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직장운영을 고려하여 2~5개 소집부대로 분할 배정하고, 병력동원지원부대는 지방병무청 소재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또는 구가 있는 시의 경우 인접 구까지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1.11.1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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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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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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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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