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20조 (동원지정 결과 중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1차 동원지정 후 중간 점검하여 병력동원소집 계획에 의거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사항은 수정ㆍ보완한다.
②동원지정 결과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 2021.11.18.>1. 지역배정서와 동원소요표의 소집부대 사항 및 동원소요 입력의 정확성 및 일치여부 <개정 2021.11.18., 2023.3.28.>2. 계급, 병과(특기), 전역년도 등 오류자원 잔류여부3. 동원소요 대비 110% 이상 지정 및 계급, 병과(특기)별 적소지정 여부 <개정 2013.1.24., 2018.1.16., 2020.1.2.>4. 배정지역(확산범위)내 자원 지정 준수 여부5. 장교 및 부사관 등 부족특기 자원이 비적소특기 소요에 지정 여부6. 동원지정 순위 준수 여부7. 확산특기 확산범위 및 유사특기 지정범위 준수 여부 <개정 2016.11.30., 2021.11.18.>8. 한미연합사, 병력동원지원부대, 민사부대 등 별도 지정부대 지정의 적정성 여부9. 후순위조정자, 동원지정 보류자 등 지정 여부 <개정 2014.1.24., 2021.11.18.>10. 손실보충부대 지정대상 자원의 증ㆍ창설부대 지정 여부11. 직장예비군부대 자원의 1개 소집부대 집중지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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