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0조 (인도ㆍ인접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도ㆍ인접은 개별입영 및 집단수송 병력이 도착하는 14:00부터 한다. 다만, 부분동원 부대, M+1일에 입영하는 부대, M+7일 이후 입영하는 부대 중 이동소요시간이 6시간 이상인 장거리 입영부대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2021.11.18., 2023.3.28., 2023.12.29.>
②삭제 <2021.11.18.>
③동원단계별 입영시간은 일수제를 적용한다. 다만, 부분동원은 시간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1.12.29., 2014.1.24., 2021.11.18.>
④삭제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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