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0조 (동원지정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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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원지정은 부대유형별로 증ㆍ창설부대, 손실보충부대 순으로 지정하고, 부대임무 및 기능별로는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순으로 지정하며, 동일사단 내에서는 전투근무지원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부대 순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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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원지정은 부대유형별로 증ㆍ창설부대, 손실보충부대 순으로 지정하고, 부대임무 및 기능별로는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순으로 지정하며, 동일사단 내에서는 전투근무지원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부대 순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1.12.29., 2014.12.17., 2020.1.2., 2021.11.18., 2023.3.28.>
②동원지정은 해당지역 배정부대를 최우선으로 지정하며, 확산지정은 해당지역 배정부대 지정 후 남는 자원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0. 1. 2.>
③연차, 특기, 역종별 동원지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이내자(장교 및 준ㆍ부사관은 6년차 이내자를, 병은 4년차 이내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 지정하고, 자원부족 시 연차초과자로 지정 <개정 2018.12.4., 2021.11.18.>2. 동일연차내에서는 적소특기자를 유사특기자보다 우선지정 <개정 2018.12.4., 2021.11.18.>3. 삭제 <2021.11.18.>4. 보충역을 제외하고 예비역 위주로 최근 전역자를 우선지정. 다만, 보충역 중 병무청에서 복무 후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3.12.4., 2014.1.24., 2016.7.22., 2016.11.30.,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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