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9., 2013.1.24., 2021.11.18.>1. 예비역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자 등) <개정 2013.12.4., 2016.7.22., 2016.11.30.>3. 법 제66조(장교 등의 보충역편입 및 취소)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②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계급별 연령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1.11.18., 2023.12.29.>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까지 <개정 2023.12.29.>2. 병(법 제72조, 법 제83조제1항제9호) <개정 2011.12.29., 2014.1.24.>가. 법 제72조에 해당될 경우: 40세까지 <개정 2020.12.31.>나. 법 제83조제1항제9호에해당될 경우: 45세까지 <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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