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의2조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법 제20조, 영 제15조의2제3항, 제15조의2제4항, 제15조의3제3항, 제15조의3제4항 및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의 제조에 폐합성 수지류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받으려는 자로부터 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를 4월 15일까지 접수한다.1. 폐합성수지류 재활용원료를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 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원료 수불부 등)2.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별지 제4호의3 서식)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사ㆍ확인하고, 그 접수결과를 6월 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의 인정 대상 및 기간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합성수지류 재활용원료를 의무이행 전년도에 자신이 출고한 의무대상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양으로 한정한다.2.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은 재활용원료 구매량 범위내에서 인정한다.3. 재활용원료는 국내에서 재활용한 폐합성수지류를 재활용한 합성수지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폐합성수지와 합성수지(신재)를 혼합하여 제조한 합성수지류 원료인 경우에는 총 합성수지류 재활용원료 사용량에 폐합성수지류의 비율을 적용하여 사용 실적을 산출한다.4.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재활용원료 또는 부분품 등을 직접 매입이 아닌 협력사를 통해 매입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사의 재활용원료 구입 및 사용 증명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결정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이행 전년도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이행 당해연도 제품군별 의무량에 한하여 감경하고, 그 결과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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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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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