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의2조 (부과금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 감경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단 이사장은 부과금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접수받은 부과금 감경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정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그 확인결과를 6월 2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대상사업자, 감경 기준 해당여부2. 비용 지출내역 및 감경금액 산정의 적정성가. 지출비용은 의무이행연도에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한다.나. 규칙 별표 2의2에 따라 동일한 감경사유로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을 동시에 감경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판매업자의 지출비용 비율을 반영하여 감경금액을 각각 산정한다.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재활용 또는 회수 부과금 감경 금액을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당해연도 재활용 또는 회수 부과금에 한하여 감액하여 부과하며 부과금 감경금액의 총액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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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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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