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의2 (부과금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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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 감경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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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 감경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부과금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접수받은 부과금 감경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정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그 확인결과를 6월 2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대상사업자, 감경 기준 해당여부2. 비용 지출내역 및 감경금액 산정의 적정성가. 지출비용은 의무이행연도에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한다.나. 규칙 별표 2의2에 따라 동일한 감경사유로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을 동시에 감경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판매업자의 지출비용 비율을 반영하여 감경금액을 각각 산정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재활용 또는 회수 부과금 감경 금액을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당해연도 재활용 또는 회수 부과금에 한하여 감액하여 부과하며 부과금 감경금액의 총액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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