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1조의3 (소송 조기종결 예정 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동일쟁점 사건, 세법령해석 사건에 대한 조정권고 검토(수용의견), 상소포기의견의 법무부 제출, 직권취소 검토 시 내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