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6의5조 (소송대리인 선임사건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송무과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소송관리자 및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해당 소송의 진행상황 파악은 물론 소송대리인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수행 내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사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소송대리인이 작성한 준비서면은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입수하여 지방청장(송무과장)의 검토(결재)를 거친 후 법원에 제출하고, 해당 사건을 변론할 때는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소송수행 결과를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이 패소한 경우 지방청 송무과장ㆍ팀장ㆍ소송수행자는 판결내용 및 패소원인을 심층분석하고 대리인으로부터 상소여부 및 원심판결 반박논리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받아 대리인 재선임 및 교체 여부 등을 검토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세청장(법무과장)은 대리인 선임사건의 소송 결과 등을 지방청장(송무과장) 및 소송수행팀장ㆍ팀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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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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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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