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8조 (항소심의 소송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소심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첫 변론 개시 5일 전까지 고등법원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변론기일 1주일 전까지 또는 법원의 준비명령 기한(부득이하게 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2심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까지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첫 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수행자는 항소에 대한 답변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첫 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항소심도 사실심으로서 제1심의 소송절차와 같은 요령으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