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35조 (판결 사후 처리 및 상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관서의 장이 제1심이나 제2심 법원에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제33조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판결문 사본을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 등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서류를 받은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제6조제6항 각 호 사건의 경우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관서의 장(세무서장 등을 제외한다)이 판결문을 검찰청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직접 송달받은 때에는 제1심(제2심) 해당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가 제1심(제2심) 법원에서 국가승소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불변기간(세무관서 접수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상대방의 항소(상고) 여부를 관할 법원(민사과)에서 확인하고 항소(상고)하였으면 항소(상고)제기증명원, 항소(상고)포기하였으면 판결확정증명원을 해당 법원에서 발급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출력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과 제1심(제2심) 해당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 등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서류를 받은 지방청장(송무과장)은 국세청장(법무과장, 제6조제6항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과 해당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가 제1심(제2심) 법원에서 국가패소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이를 꼼꼼히 검토하여 항소(상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상고) 이유서(안)를 작성하여 그 요약서와 함께 내부결재를 받아 불변기일 전 7일 내에 지방(고등)검찰청(송무담당검사)의 항소(상고) 지휘를 받아 불변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상고장)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 제3항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제4항의 경우 항소(상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항소(상고) 포기이유서(안)을 작성하여 그 요약서와 함께 내부결재를 받아 불변기일 전 7일 내에 해당 심급 해당 검찰청(송무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항소(상고)를 포기하고 불변기간 경과 후 "판결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출력하여 제3항에 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패소확정 사건의 후속 업무는 제14조와 제14조의2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대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결문이 접수되면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곧바로 알려야 하며, 제2항의 처분은 대법원 판결문이 도달한 날(검찰 또는 법원에서 소관청이나 소송수행자에게 도달한 날) 부터 14일 내에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