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33조 (민사소송의 응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서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 사본 등 소송관련문서가 송달된 때에는 문서접수담당과장은 접수 일자와 시각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즉시 세무서장의 선람을 거쳐 소송업무 총괄담당과장(세무서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소송업무 총괄담당과장은 소송관련 문서를 소관업무 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세무관서의 장(소관업무 담당과장)은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 사본을 제32조제3항에 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 등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장, 입증자료 등 소송자료 일체를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제3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제6조제6항 각 호 사건의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세무관서의 장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검찰청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직접 송달받은 때에는 제32조제3항에 준하여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⑥관할지방(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은 소송수행자는 응소법원에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1부(원고가 2인 이상인 경우 원고 수에 1을 더한 부수) 및 국가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 수행방법에 따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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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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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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