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33조 (민사소송의 응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서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 사본 등 소송관련문서가 송달된 때에는 문서접수담당과장은 접수 일자와 시각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즉시 세무서장의 선람을 거쳐 소송업무 총괄담당과장(세무서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소송업무 총괄담당과장은 소송관련 문서를 소관업무 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세무관서의 장(소관업무 담당과장)은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 사본을 제32조제3항에 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 등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장, 입증자료 등 소송자료 일체를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제6조제6항 각 호 사건의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세무관서의 장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검찰청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직접 송달받은 때에는 제32조제3항에 준하여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관할지방(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은 소송수행자는 응소법원에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1부(원고가 2인 이상인 경우 원고 수에 1을 더한 부수) 및 국가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 수행방법에 따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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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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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