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의3조 (소송사건의 배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업무량과 소송사건의 난이도, 세목 등을 고려하여 소송수행자에게 사건을 배부한다.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주기적으로 팀장회의 등(‘팀장회의 등’은 세목별 팀장회의, 팀장 전체회의, 소송수행자 전체 회의 등을 말하며, 지방청별 여건에 따라 구성한다. 이하 같다)을 개최하여 동일 쟁점 사건을 파악하고, 대표(선행)사건 수행팀 또는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준비서면을 작성ㆍ배포하게 하는 등 체계적인 공동대응을 유도한다.
패소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노력도가 우수한 경우 등 국세청장(법무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전담 소송수행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팀장회의 등을 통해 판결내용과 패소원인을 분석하여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제30조제1항 각 호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지방청장(송무과장)에 소송수행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
변호사 자격자가 수행하는 사건에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를 변호사 비자격자로 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세청장(법무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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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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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