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0조 (입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원래의 과세처분 당시의 근거서류 등을 서증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증거방법인 증인신문,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증거항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에 서증 등 제출 시 과세정보(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소송 상대방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현지확인보고서, 세무조사종결보고서 등 자체 생산 서류) 제출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삭제한 후 소속 팀장 및 과장의 결재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그 제출자료는 엔티스(NTIS)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 등으로부터 제3자의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요구 받을 경우 지방청 송무과장이 그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제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 소송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송 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요구받는 경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발부를 요청하여 그 제출여부를 소관부서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당해 소송과 연관성이 높은 사실관계(자료상과의 전ㆍ후 거래 등)에 대한 내부 보고서는 납세자 신분노출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청 송무과장이 제출여부를 결정한다.3. 그 밖에 사항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이 부인하였거나 부지한 증거나 허위증거에 대하여도 증인신문 등의 입증방법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입증하거나 반증하여야 한다. 특히 서증(주로 사문서의 경우)을 제출할 때 상대방이 ‘부지’로 인부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작성자나 그 문서 작성할 때 참관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 증인신문을 하여 해당 문서를 증거서류로 ‘진정 성립’ 되게 하여야 한다.
③상대방이 증인신청을 한 경우 증인신문서를 미리 입수하여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증거자료와의 모순 유무, 증인의 경력과 과거 행적 등을 집중 조사하여 증인 반대 신문을 할 때 증인의 위증 여부를 신문하여야 한다. 이때 증인반대신문 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면 필요에 따라 원고 측 증인당사자나 제3자의 목격 증인을 피고 측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