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0조 (위헌심판청구서 접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청구서가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송달되면 사건의 기본정보를 『엔티스(NTIS)』에 수록하고 곧바로 해당 사건의 소관과장, 지방청 송무과장 및 법규과장에게 청구서 사본을 보내고 청구에 대한 소관과장, 지방청 송무과장 및 법규과장의 의견을 조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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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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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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