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5조 (승소사건의 소송비용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3조제3항에 따라 국가승소 사건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가 송달되면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관과의 장에게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등 관련서류를 송부하고, 소관과의 장은 그 원본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지급을 독촉하고 응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여 회수한 후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제1항의 회수 진행 상황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세청장(법무과장)은 회수 진행 현황 및 결과에 따라 지방청장(송무과장)이 신청한 승소장려금을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그 밖에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