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5조 (승소사건의 소송비용의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3조제3항에 따라 국가승소 사건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가 송달되면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관과의 장에게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등 관련서류를 송부하고, 소관과의 장은 그 원본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지급을 독촉하고 응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여 회수한 후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송무과장)은 제1항의 회수 진행 상황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세청장(법무과장)은 회수 진행 현황 및 결과에 따라 지방청장(송무과장)이 신청한 승소장려금을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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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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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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