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0의2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접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가 세무서장에게 송달되면 제3조에 따라 본안사건을 수행하는 지방청 송무과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본을 넘겨주어야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원인이 된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는 그 사본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 신청서 및 의견서를『엔티스(NTIS)』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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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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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