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60조 (소송통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소송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따른 통계보고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삭제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소송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내용(선임예산, 선임 건수ㆍ비율 등)을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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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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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