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8조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세무서장)을 당사자로 하지 아니하는 소송일지라도 그 소송결과에 따라 당청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9조와 제50조를 준용하여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등 국세청장(법무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건의 착수금은 법무과장 및 법무과 팀장으로 구성된 소송수행지원단의 심의를 거쳐 제50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착수금에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1천만 원 범위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법무과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등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2인 이상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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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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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