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39조 (위헌심판청구사무의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 법무과장은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이하 "위헌심판청구"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위헌심판청구에 관한 소관과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참고자료 준비 등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업무는 쟁점 사항 소관과장이 주관하되, 위헌심판청구의 원인이 된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지방청 송무과장은 의견서 제출 등 관련 업무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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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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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