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39조 (위헌심판청구사무의 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 법무과장은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이하 "위헌심판청구"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위헌심판청구에 관한 소관과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②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참고자료 준비 등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업무는 쟁점 사항 소관과장이 주관하되, 위헌심판청구의 원인이 된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지방청 송무과장은 의견서 제출 등 관련 업무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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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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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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