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9조 (준비서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표준양식을 준수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되, 상대방의 주장요지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반박 주장을 관련 증거자료(증거, 판례 등 선례, 문헌 등)를 바탕으로 논리 일관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 상에서 상대방의 청구원인과 준비서면에서의 주장을 빠짐없이 열거하여 인부하거나 항변하고 그 이유와 근거를 기술하여야 하며 법관의 석명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의 지시를 받거나 소송수행자가 필요하여 요약준비서면(종합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 준비서면에 기록된 공격ㆍ방어 방법을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④집중심리제를 시행하는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위 법원의 종합접수실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 수행방법에 따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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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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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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