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9조 (준비서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표준양식을 준수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되, 상대방의 주장요지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반박 주장을 관련 증거자료(증거, 판례 등 선례, 문헌 등)를 바탕으로 논리 일관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 상에서 상대방의 청구원인과 준비서면에서의 주장을 빠짐없이 열거하여 인부하거나 항변하고 그 이유와 근거를 기술하여야 하며 법관의 석명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재판장의 지시를 받거나 소송수행자가 필요하여 요약준비서면(종합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 준비서면에 기록된 공격ㆍ방어 방법을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집중심리제를 시행하는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위 법원의 종합접수실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 수행방법에 따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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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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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