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7조 (소송기록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과 지방청장은 사건별로 소장접수 때부터 확정판결 때까지의 모든 기록 문서를 일괄편철 정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정리된 소송기록철은 연도별 접수순에 따라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인사소송, 관재소송으로 구분 보관 관리한다.
그 밖의 소송기록의 편철, 보관 등에 관하여는 공문서보관ㆍ보존 규정을 따른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매월 말일 국가패소 확정사건에 대하여 환급ㆍ압류해제 또는 결정취소 등의 사후조치 내용을 확인하는 등 패소사건의 사후조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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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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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