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7조 (소송기록의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과 지방청장은 사건별로 소장접수 때부터 확정판결 때까지의 모든 기록 문서를 일괄편철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리된 소송기록철은 연도별 접수순에 따라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인사소송, 관재소송으로 구분 보관 관리한다.
③그 밖의 소송기록의 편철, 보관 등에 관하여는 공문서보관ㆍ보존 규정을 따른다.
④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매월 말일 국가패소 확정사건에 대하여 환급ㆍ압류해제 또는 결정취소 등의 사후조치 내용을 확인하는 등 패소사건의 사후조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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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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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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