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29조 (사실관계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송무과장)은 사실판단사건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ㆍ보완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처음 조사를 한 소관부서나 세무서장에게 보완을 의뢰하거나 지시하여야 한다. 처음 조사를 한 지방청과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처분을 한 지방청이 다른 경우에도 처음 조사한 소관부서나 세무서장에게 보완을 의뢰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1. 현장 확인(자경농지확인ㆍ1가구 1주택 해당 여부 등)2. 실지거래가액 확인(금융조사, 거래사실 확인, 소급감정 등)3. 증거보충자료 확인(증인심문 조사 등)4. 그 밖에 소송 진행 중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보완은 다음 부서에서 전담하여 수행한다.1. 지방청 조사분:처음 조사담당부서2. 세무서 조사분:처음 조사한 부과과
③제1항에 따라 보완 지시나 의뢰를 받은 세무서나 지방청의 담당부서는 보완지시를 받으면 바로 착수하여야 하며, 그 보완이 끝난 때에는 보완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곧바로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청 송무과장은 사실관계 보완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사건의 진행상황을 보완 전담부서에 수시로 확인하여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⑤삭제
⑥삭제
⑦제1항, 제2항은 사실 확인과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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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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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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