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9조 (소송수행자 등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감사관)이나 세무서장 등은 소송업무 관련자의 소송해태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처벌기준을 참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지방청장(감사관)이나 세무서장 등은 소송사건의 패소원인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부과나 징수절차상의 잘못이 있는 행정 행위 때문인 경우에는 관련자를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제4조와 제6조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소송수행 해태자 또는 처음 부과자 등을 처벌하는 경우에도 해당 쟁송의 승ㆍ패소 전망, 쟁송가액의 규모, 과실의 경ㆍ중,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제9조(처벌의 감경 등) 및 제11조(처벌의 가중 등) 해당 여부 등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처벌을 경감ㆍ가중할 수 있다.
처벌대상이 되는 소송ㆍ수행 해태행위자 또는 처음 부과자의 관리자와 관서장에 대하여는 그 해태나 행정행위의 하자 정도에 따라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결재권자)의 순으로 문책한다. 다만,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내부통제와 소속직원 관리를 성실히 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판결문의 처리를 미루거나 판결취지에 어긋나게 처리한 경우에는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