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조 (소장 등 접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불변기간이나 법정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소장 등 소송 관련 문서가 법원에서 전자송달 되었는지 여부를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소송관련 문서를 송달(전자송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받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체없이 엔티스(NTIS)에 수록하여 접수한다. 다만, 최초 접수된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소송기록접수통지서ㆍ변론기일 통지서ㆍ석명준비명령ㆍ석명요구서와 심급별 판결문은 엔티스(NTIS) 수록과 별도로 지방청 송무과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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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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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