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4의2조 (항소포기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소포기로 국가패소가 확정(일부확정의 경우에도 같다.)되면 소송을 수행한 지방청장(송무과장)은 곧바로 『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15호 서식)』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사건진행내역서’와 판결문을 첨부하여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바로 그 내용을 부과담당과장에게 알리고 부과담당과장은 소 확정일부터 14일 내에 판결에 따른 취소, 경정, 부과(환급)통보 확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결과를 『판결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서 소송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환급이나 충당인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부과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처리 후 3일 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려야 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통보받은 즉시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세무서 부과담당과장은 제2항 및 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처리 후 3일 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려야 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통보받은 즉시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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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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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