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27조 (공동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4항 본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지방청 송무과 소송수행자는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와 제18조 및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소송행위를 주관하며 세무서 등 소송수행자는 보조자로서 지방청 송무과 소송수행자의 지시를 받아 입증자료 수집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입증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회신하여야 한다.
②지방청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의 중복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송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공동수행자에게 법정출석변론을 위임할 수 있다.
③소송관리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공동수행자를 지도ㆍ관리한다.
④지방청 송무과 소속 직원 외에 공동수행자가 소송관리자에게 서면 또는 증거자료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지방청 송무과장이 소송대응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소송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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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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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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