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27조 (공동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지방청 송무과 소송수행자는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와 제18조 및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소송행위를 주관하며 세무서 등 소송수행자는 보조자로서 지방청 송무과 소송수행자의 지시를 받아 입증자료 수집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입증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회신하여야 한다.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의 중복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송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공동수행자에게 법정출석변론을 위임할 수 있다.
소송관리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공동수행자를 지도ㆍ관리한다.
지방청 송무과 소속 직원 외에 공동수행자가 소송관리자에게 서면 또는 증거자료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지방청 송무과장이 소송대응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소송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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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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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