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8조 (답변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소의 적법성(제소기간 경과, 전심절차 이행여부, 경정여부, 당사자 적격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 부적격한 소제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라는 본안 전 항변을 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표준양식을 준수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되, 본안에 대한 답변은 처분개요, 관련 법령, 관련 판례 등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관련 증거와 함께 명확하게 서술하고,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요약하여 정리한 후 그 주장에 대한 반박 주장을 논리 일관되게 서술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의 조사담당자와 세무서 부과담당자(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그 업무를 승계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처분의 근거서류와 결정관계서류, 전심 단계에서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하여 제출받고, 제출목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이 경우 조사담당자 및 세무서 부과담당자는 소송수행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집중심리제를 시행하는 법원의 기일 전 준비명령을 송달받았을 경우에는 준비명령에 따른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소송수행자는 결정관계서류, 소장, 전심결정자료(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6조의 사건조사서를 포함한다) 등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사자와 면담을 하여 처분내용, 원고의 주장, 쟁점을 명확히 파악한 후 소송수행방향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소송수행자 지정일 이후 1개월 이내(최초 보고 이후는 6개월 내 또는 중요사안 발생시)에 팀장 및 과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엔티스(NTIS)에 수록하는 등 소송수행 업무에 활용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수록 내용을 확인하여 소송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소송수행을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소송수행자는 답변서 등 심급별 첫 서면 제출시까지 원고의 청구세액과 관련 결정(경정)결의 이력을 대사하여 원고 청구취지의 적정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원래의 처분청에 공문으로 정확한 세액의 계산을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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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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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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