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8조 (답변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소의 적법성(제소기간 경과, 전심절차 이행여부, 경정여부, 당사자 적격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 부적격한 소제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라는 본안 전 항변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표준양식을 준수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되, 본안에 대한 답변은 처분개요, 관련 법령, 관련 판례 등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관련 증거와 함께 명확하게 서술하고,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요약하여 정리한 후 그 주장에 대한 반박 주장을 논리 일관되게 서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의 조사담당자와 세무서 부과담당자(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그 업무를 승계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처분의 근거서류와 결정관계서류, 전심 단계에서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하여 제출받고, 제출목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이 경우 조사담당자 및 세무서 부과담당자는 소송수행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집중심리제를 시행하는 법원의 기일 전 준비명령을 송달받았을 경우에는 준비명령에 따른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결정관계서류, 소장, 전심결정자료(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6조의 사건조사서를 포함한다) 등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사자와 면담을 하여 처분내용, 원고의 주장, 쟁점을 명확히 파악한 후 소송수행방향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소송수행자 지정일 이후 1개월 이내(최초 보고 이후는 6개월 내 또는 중요사안 발생시)에 팀장 및 과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엔티스(NTIS)에 수록하는 등 소송수행 업무에 활용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수록 내용을 확인하여 소송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소송수행을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답변서 등 심급별 첫 서면 제출시까지 원고의 청구세액과 관련 결정(경정)결의 이력을 대사하여 원고 청구취지의 적정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원래의 처분청에 공문으로 정확한 세액의 계산을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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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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